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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3-4호
  • 공고일
    2003-01-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3 - 4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폐수재이용율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수재이용율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단계를 축소하고 감면율을 상향조정함(안 제23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 수질보전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37조).
 다. 호소수질보전구역은 호소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서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구역의 지정·고시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라.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의 범위를 정함(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질정책과에 문의 (전화 : 2110-6830∼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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