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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42호
  • 공고일
    2002-10-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2-142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에서 종합적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조속히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나. 환경부장관은「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제17조)
라.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받은 배출총량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입 근거를 마련 함.(안 제15조, 제16조)
마. 관리권역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권역내 운행하는 "특정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의무화 함(안 제20조)
사.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의무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차.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30조)
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수도권대기질개선기획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질개선기획단(전화 02-504-9285, FAX 02-504-9208, 전자우편 moepar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참고사항
 o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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