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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39호
  • 공고일
    2002-10-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2-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그밖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사항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또는 폐수수탁업자의 변경사항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함.
 나. 대학연구소 등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수질오염물질 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설치사업 기본계획 승인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도록 함.
 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함.
 마. 행정처분권자가 감경기준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 또는 기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문화함.
 바.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관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비영리골프장에 대하여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도록 함.
 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고,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504-9253,  FAX : 02-50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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