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236호, 2016.4.10.) 폐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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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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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3-04-20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236호, 2016.10.4.)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했던「대기환경보전법」제13조 및 제14조가 삭제(2022.12.27.)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하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1236호)을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