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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6일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의 “공장증설 정부의지 나름”등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2003년 동부전자(충북 음성)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까지 개정하여 공장 증설을 허용하였으나,
이천 하이닉스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불허
○ 이천과 불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부전자의 경우 동일한 구리 공장 증설이 가능하였음
□ 설명 사항
▷ 이천은 동부전자가 위치한 충북 음성보다 팔당호에 인접하고 있어 보다 강한 상수원 보호 정책이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 동부전자는 발생하는 구리 폐수(80톤/일)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었으나, 이천 하이닉스는 발생 폐수(3,000톤/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공장 증설 허용 요구 ▷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완화된 규제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에 어긋나며, 상수원 보호 정책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 불가 |
□ 하이닉스와 동부전자는 모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에 구리
규제 완화 요구
ㅇ 동부전자는 충북 음성(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하이닉스는 이천(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
*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와의 인접 거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구 분 |
특별대책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공장 규제 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단, 폐수무방류배출 시설로 입지가능 |
근거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비 고 |
하이닉스 위치 |
동부전자 위치 |
○ ‘03년 동부전자에 대해서는 구리를 함유한 폐수를 공장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
출시설 도입을 전제로 허용
* 4년 3개월에 거쳐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개념
도입(수질환경보전법 개정)
ㅇ 이천 하이닉스는 폐수무방류가 아닌 배출을 전제로 배출허용기준(8-9ppb) 설정 요구
(‘06.12.13, ’07.1.15 제출한 계획안)
□ 동부전자 사례와 비교할 때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 불가
ㅇ 이천은 음성보다 팔당호에 인접할 뿐 아니라, 하이닉스는 동부전자(구리폐수 무방류)에
비해 70배 이상의 구리폐수를 배출
* 동부전자와 하이닉스 사례의 비교
사 례 |
동부전자(‘03허용) |
하이닉스(계획안) |
구리폐수발생량 |
80톤/일 |
3,000톤/일 |
구리폐수처리방식 |
폐수무방류배출시설(100억소요) |
8-9ppb 이하로 폐수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