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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355호
「수도법」제14조 제6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3차 및 폐업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어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24.5.20부터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