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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07호
  • 공고일
    2005-05-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1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이 ’05.7.1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4,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swg11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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