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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89호
  • 공고일
    2005-04-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89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옥내급수관등 수요가수도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권고를 함과 동시에 시설개량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공지제도를 도입하며, 수도시설의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일정한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수도시설진단설비업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안 제3조)
    수도관련 전문용어중,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도관을 관로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급수장치를 수요가수도로, 수도전을 수도꼭지 등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나. 수도관련 계획의 수립항목 확대(안 제4조 및 제4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항목에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래의 수량확보 측면에만 치우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함.
 다. 위생상의 조치기능 개선(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소형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위생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급수관의 수질검사와 더불어 위생 및 수질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라. 수요가수도의 관리제도 도입(안 제17조)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요가수도 소유자 등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하여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안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정수장운영관리사 제도 도입(안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6 신설)
   (1) 정수장은 국민들의 공중보건과 직결되는 공익성이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문경험이 부족한 청경 또는 일용직이 운영관리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어 왔음.
   (2) 이에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정수장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사. 수돗물 정보공개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의3 신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와 수도사업에 관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아.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안 제46조)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대외에 허위로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수도시설진단설비업 등록제도 도입(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6 신설)
   (1) 종래 수도시설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미흡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대책의 수립이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2) 이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도시설의 부실진단 또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진단설비업의 등록 제도를 도입함.
 차. 그 밖에 사항으로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정수처리기준의 근거규정을 정하고, 수도시설 매수 시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 2110 -6875, FAX : 02)507 - 2456, 전자우편 : tree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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