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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67호
  • 공고일
    2004-04-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05 - 67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의 제정・공포(법률 제 7296호, 2004. 12. 31)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친환경상품법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공기업, 지방 공사·공단으로 정함(시행규칙 제2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관련 사례 수집·분석 등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의무구매 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함(시행규칙 제3조)
다. 친환경상품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방법을 정함(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의 공공기관에의 개선요구 등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활용방법을 정함(시행규칙 제6조)
마.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구매교육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7조)

3. 의견 제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 02)2110-6678~9, FAX : 02)504-4439, 전자우편 jo052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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