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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66호
  • 공고일
    2005-04-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05 - 66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법률 제 7296호, 2004. 12. 31)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친환경상품법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공립학교, 대학병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함(시행령 제2조)
나.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에 의해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통보토록 함(시행령 제4조)
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라. 친환경상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요청시 제출하도록 함(시행령 제9조)
마.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공표방법을 정함(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바.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3조)
사.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4조, 제15조)
아. 친환경상품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친환경상품정보를 수집·배포하도록 함(시행령 제16조)
자. 친환경상품구매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판매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7조, 제18조)
차. 친환경상품 구매담당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20조)

3. 의견 제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 02)2110-6678~9,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jo052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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