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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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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62호
  • 공고일
    2005-03-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5-6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 12. 3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294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나.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환경측정기기에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자동측정기를 추가함.
 다.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정도관리와 종합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종합정도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에 대한 등록, 점검 등의 관리기관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도로 변경하거나 시·도를 추가함.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중 측정대행항목을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관에 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교육수수료를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사. 교육기관의 장에게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이수내용을 상시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5,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parkch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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