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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45
  • 공고일
    2005-03-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4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 7291호, 2004. 12. 31)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누출검사의 기준을 정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중 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의 기준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고 6년 주기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으로서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부지에서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정화의 절차․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제출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4 신설)
 마.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산정기준과 정화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바. 토양정화업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기관 등 기술인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5 내지 제31조의9 신설)
 아.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 ‘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의 기준을 각각 200㎎/㎏, 500㎎/㎏으로 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7)
 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능확대 및 토양정화업의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 02-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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