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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44
  • 공고일
    2005-03-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 7291호, 2004. 12. 31)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며, 종전에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신설되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신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조사를 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의 내용을 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매2년 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토양오염검사면제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우려기준으로 정함(안 제10조제1항 신설).
 마.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오염원인자가 직접정화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신설).
 바. 오염토양의 정화에 있어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12조 신설)
 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요건 및 등록요건을 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 02-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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