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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95호
  • 공고일
    2008-10-24
  • 담당부서
    국내파견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8 - 295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실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동일 목적의 사전협의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환경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 내용과 질은 고급화 하는 등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함(안 제2조)
  (1) 현재는 행정계획 및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하므로 평가대상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함
 나. 전략환경평가(안 제8조 내지 제20조)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의 성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함
  (2) 평가서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함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서 작성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전략환경평가 단계의 주민의견수렴 요건은 현재보다 강화하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
  (5)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이행함
 다. 환경영향평가(안 제21조 내지 제42조)
  (1) 개발에 관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재난 응급조치,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서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함
  (3)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되, 상위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생략함
  (4) 승인기관장등은 평가대상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
  (5) 환경부장관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장등은 협의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이행함
  (6) 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안 제43조 내지 제50조)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용도지역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지역 설정,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관리·감독,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규정함
 마.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안 제51조 내지 제54조)
  (1)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의 협의만 실시하도록 함
  (2)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등으로 사업규모·특성·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함
  (3)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수렴과 협의요청 절차를 함께 실시하고,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함
   ※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시 주민의견수렴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변경협의 등 추가적인 절차이행 사전예방 가능
  (4)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의 협의절차, 협의내용 반영,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관리, 재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용함
 마. 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다음 대행하도록 함(안 제55조 내지 제65조)
  (1)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모 등이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으나, 등급을 정하고 기술능력도 차등하여 설정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다양화를 유도함
  (2)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략환경평가서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므로 협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전략환경평가서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체계적인 작성·관리 및 평가서 인용자료 검증, 대안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함(안 제66조 및 제67조)
  (1) 현재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평가서 작성능력 부족, 검토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협의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
  (2)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아.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 수집·보급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환경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안 제7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2110-7712, 팩스 : 02)507-6309,  전자우편 : freiheit93@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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