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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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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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90호
  • 공고일
    2008-10-14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등록 절차 및 방법, 적합등록의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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