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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8-289호
  • 공고일
    2008-10-13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8-289호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상업적 목적의 수입·반입이 가능한 조류, 포유류 종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는 부속서(Ⅰ,Ⅱ,Ⅲ)에 의거 조류, 포유류, 곤충류, 식물류 등 동·식물의 국제거래 관련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류와 포유류에 대해 국내 생태계교란 예방 등을 목적으로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규제하여 왔으나, 최근 외국산 애완용 포유류, 조류의 국내 유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 고시 제정의 필요성 대두되어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종 중 수입·반입 대상 종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고시 대상 종 :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에 한함
  o 고시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FAX : 02)504-9282
                 E-mail : k1007@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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