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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 공고번호
    2008-284호
  • 공고일
    2008-10-09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08-2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는 지정폐기물 오니(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업종 및 시설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행정기관에서 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지정폐기물 발생 공정(시설)을 매번 파악하여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정폐기물 오니 발생시설이 누락될 우려가 크므로,
○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오니가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개정 (본문)
○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 현행 발생시설은 환경부 고시 제1999-142호 참조

나. 고시 개정으로 지정폐기물 오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를 고려 시행시기를 ‘09. 2. 1로 정함

3. 의견제출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4, FAX : 02-502-4386, E-mail : minj070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전부개정안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발생시설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 2.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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