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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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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10-294호
  • 공고일
    2010-09-30
  • 담당부서
    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09-30 ~ 2010-10-21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29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인 PM2.5가 인체 위해성이 높아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제2조 별표 1 추가)
   (1)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신설
   (2) PM2.5 측정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8,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kjycurtin@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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