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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5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묻었다”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2.15(화) 동아일보 1면, 4면 및 35면 사설
○ 보도내용
-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에 구제역 가축 60마리 매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군마다 달리 운영되어 관리 부실
□ 사실여부
○ 보도된 지역인 묵현천, 축사, 매몰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약 4㎞에 위치
○ 보호구역 지정관리는 수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가 수도법령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