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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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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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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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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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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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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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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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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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2-07 ~ 2010-12-27
환경부 공고 제2010-364호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환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외에도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 허용
○ 이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별도 설정
2. 주요 제정 내용
○ 지정지역 : 수원시 전역(121.0㎢)
○ 지정사유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하천생활환경기준 Ⅲ 등급 초과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 기준
○ 관리목표 : 비점오염원 부하비율 62.8%에서 52.4%로 저감 또는 250톤/년 삭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기타 : 국고 보조율 50%(단,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보조율 향상 노력 필요)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2-2110-6825, FAX : 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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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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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