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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규제심사안)
  • 공고번호
    제2010 - 346호
  • 공고일
    2010-11-15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김동진
  • 연락처
    033-760-6461
  • 입법예고기간
    2010-11-15 ~ 2010-11-2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 - 3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고시를 전부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12 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복되어 규정된 골프장 농약사용의 검사 업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에 농약사용량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고시명칭을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로 변경하며,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자료입력 및 관리 등 사항을 추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칭 변경
  -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79호)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명칭 변경
나.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사항 신설
  -「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만 관리되던 것을 고시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함
다. 농약사용량 조사와 관련된 사항 신설
  -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농약사용량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 추가
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사결과의 보고방법 개선 및 자료공개
  -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방법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으로 입력․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마.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바. ‘검사인증 및 검사대행기구 관련 규제합리화’에 따른 보고주기 완화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반기마다 보고하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매년 1회로 보고주기 완화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반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3. 의견제출 방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화 : 02-2110-6765, 팩스 02-507-6282
- 전자우편 : kimdj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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