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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21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장(안)
1. 제정이유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 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
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 절차 등
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
3. 의견제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페기물과[전화 : 02-2110-6943, FAX : 02-502-4386, E-mail : minj070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