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158호
  • 공고일
    2008-05-23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15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산업단지로만 규정되어 산업단지외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에서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 유출수 또는 유독물질이 하천에 직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불가피하게 상수원관리지역외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나.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1의2 신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종업원의 업무와 관련,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함)에 따라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함(안 제45조제2항 단서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별 첨”

4. 의견 제출
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0
                            FAX : 02)504-9334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