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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36호
  • 공고일
    2005-06-1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136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9.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인가권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6조).
나. 간이상수도의 준공시 수질검사를 기존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 2110 -6875, FAX : 02)507 - 2456, 전자우편 : tree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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