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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30호
  • 공고일
    2005-06-0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13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명확히 하며,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재활용 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
 나.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에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6항)
 다.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한 집하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라.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공제조합은 지역별로 폐전자제품 집하소를 설치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마.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및 제41조제1항 제6호)
 바.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용도를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등 구체적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1조제1항 제6호)
 사. 재활용제품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4 FAX 02-504-9289, 전자우편 : yyimh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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