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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공고번호
    2005-126호
  • 공고일
    2005-05-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 -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12.3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294호)되어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업무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업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도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6조)

나.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한하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안 제3조 별표1 비고 제6호)
3. 의견제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실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 -6725, FAX : 02)507 -6114, 전자우편 : k165y@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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