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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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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18호
  • 공고일
    2005-05-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11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7464호, 2005. 3. 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재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억제 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중 그 재질이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등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7464호, 2005. 3. 31)되어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으로 시행령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
 나. 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인 비닐식탁보의 재질을 일반합성수지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분류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 : o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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