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20호
  • 공고일
    2005-05-2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5- 120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활동에 의해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수질유해물질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하여(국내 17종, 일본 24종, 미국 126종, EU 33종)
그동안 5차년도(’00.7~’04.10)에 걸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등 수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함
나. 수질오염물질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 지정하여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신규 지정 (안 별표 1에 제30호 내지 제40호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안 제12조, 별표 2에 제18호 및 제19호 신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합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다.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안 별표 3의2 개정)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라.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 별표 5)
(1)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유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신규 설정함.
(2)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47, 6850, FAX : 02-503-0128, E-mail : kscim00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