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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14호
  • 공고일
    2005-05-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 - 114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0호, 2005.3.31 공포, 2005.10.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그 동안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가서류의 접수, 인가내용의 고시 및 설치공사의 중지·변경·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2조).
 나. 환경부장관이 인가서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자문위원회를 인가권의 이양에 맞추어 폐지함(제5조제4항 및 제6항 삭제).
 다.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인가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관련서류를 규정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를 중복하여 거치도록 하던 것을 인가권의 이양에 맞추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만 거치도록 단순화함(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안 제8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 2110 -6899, FAX : 02)507 - 2450, 전자우편 : 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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