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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2-59호
  • 공고일
    2002-04-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2 - 59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지정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4호)
 나. 상수원주변의 오염원 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수시설가동이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상수원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사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마. 노약자 등의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허용함(안 제10조의2제2항)
 바. 과수원·원예단지 등과 같이 버섯재배사에도 관리용 건축 물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사. 상수원 수질보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정비구역 밖의 거주자도 환경정비구역안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호)
 아. 환경정비구역안에서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증축 규모를 300제곱미터까지 확대 함(안 제14조제1호)
 자. 환경정비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이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총호수의 10퍼센트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방류지점 하류에 상수원이 없는 때에는 20퍼센트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함(안 제14조제2호)
 차.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개선함(안 별표1,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상수원관리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 경부  
      수도관리과 ☏ : 02)2110-6880∼1  FAX : 02)507-2457  E-mail : hsk13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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