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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환경부 공고 제2007-299호
’07년도 환경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모집시험 최종합격자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공고
2007년도 환경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모집시험 최종합격자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10일
환 경 부 장 관
1. 환경7급 최종합격자 명단(9명, 응시번호 순)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명 |
70005 |
양승조 |
70143 |
이준한 |
70197 |
권소영 |
70010 |
박현숙 |
70153 |
송성욱 |
74028 |
고은정 |
70099 |
이승현 |
70157 |
신지영 |
77006 |
남경임 |
2. 환경9급 최종합격자 명단(16명, 응시번호 순)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명 |
90003 |
이준철 |
90122 |
이신영 |
90192 |
안유미 |
90010 |
이한은 |
90145 |
차도현 |
90212 |
차용주 |
90013 |
김희석 |
90156 |
안재현 |
90251 |
정향희 |
90040 |
신철 |
90166 |
김혜영 |
94013 |
김명옥 |
90108 |
김소영 |
90167 |
양은주 |
|
|
90114 |
한상덕 |
90177 |
최봉준 |
3.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환경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5명 전원
나. 등록일시 : 2007. 8.16(목) 14:00 -
※ 등록일 14:00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해당좌석에 착석요망
다. 등록장소 : 정부과천종합청사 환경부 지하1층 종합상황실(B116, 환경부자료실 옆)
라. 등록방법 : 아래 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하되,
등록일까지 등록의사를 서면(팩스 이용)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구비서류
① 신원진술서(서식 “별첨1”) 3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② 호적등본 2통 (호적편제 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③ 호적초본 1통 (호적편제 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④ 주민등록초본 1통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⑤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통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도 가능
⑥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지 않은 기타 면허증 및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⑦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서식 “별첨2”) 1통(8.24까지 개별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3~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일을 고려
하여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⑧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판 사진 1매(공무원인사기록카드 부착용,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기재)
⑨ 본인 응시표(원본) 1부.
⑩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등록시 유의사항
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천청사 출입시 안내동에 신분증을 보관하는
절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분증을 2개 이상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등록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③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서식 “별첨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7.8.16
까지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
※ FAX(02-504-0091)로 송부할 때에는 전송후 도착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직 채용시험에 대비하는 응시예정자를 위하여 향후 채용시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에 공지하니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향후 영어능력검증 관련 변경되는 사항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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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붙임 환산표 성적에 따라 10점~6점까지 반영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5점으로 함 ※ 변경사유 : 기존까지는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영어시험 응시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구술 및 독해)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10~5점 범위)을 반영하였으나, 응시자의 시험부담완화와 시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자체 영어능력시험을 생략 |
※ 채용후보자 등록 등 채용시험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
담당자(김지수, 02-2110-658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