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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2일자 한겨레신문의 “상수원 주민 위한 935억원, 4대강으로 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금년 424억원, 내년 511원 등 총 935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뒷 수습하는 데 투입될 예정
○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에 물사용량 1ℓ당 16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포함
○ 이 예산은 4대강 주요사업인 총인(TP)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용
□ 해명내용
○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
라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하는 총인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토
지매수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등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임
○ 이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상수원 상류 자치단체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을 설치하고자 국고를 지원받을 경우 자치단체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상류지역의 기초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가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환
경기초시설에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며,
- 지난 '99년과 '02년 4대강 수계법 시행 이후 계속 시행해온 사업임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가 지원되는 이상, 지방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 이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4대
강사업에 기금을 전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ℓ당 160원이 아니라 톤당 16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