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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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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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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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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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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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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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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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3-76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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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09-12-02 ~ 2009-12-23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5호)에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내용
○ 상위 규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맞춰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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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