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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을 대비한 정화조 일제청소 실시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박종환
  • 조회수
    6,619
  • 등록일자
    2002-04-05
■3월과 4월 두달간을 정화조 청소의 달로 설정
■월드컵 경기장 주변 21만개, 주요 관광지 및 하천 상류 17만개 등
우선 청소
환경부에서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까지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
비하여 정화조  청소의 달로 설정하고, 이번 행사에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인 (사)한국환경청화협회와
합동으로 정화조 일제 청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서 전국에 약 250만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활오수발생량은 1일
15,467천톤으로 전체 오·폐수발생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오·폐수발생량(천톤/일) : 19,728
o 생활오수 15,467(78%), 공장폐수 4,068(21%), 축산폐수 193(1%)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이 열리는 해 인 점을 감안
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약 21만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
는 주요 관광지 및 하천  상류 약 17만개의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청소
하기로 하였다.
정화조는 오염저감 기능과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는  년1회(숙박시설, 음식점은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가 필요하
고,  
- 적정시기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배출량이 증가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여 오염물질 저
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염을 초래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
※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o 수변구역, 상수원 상류 등 특정지역 : BOD 제거율 65%이상,
BOD 100㎎/l 이하
o 그 외 기타지역 : BOD 제거율 50%이상
※ 제때에 하지않아 청소주기를 못 지키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시민들께서는 2002 월드컵 대회가 ‘환경월드컵’으로서 손색 없
는 대회가 되도록 정화조 청소에 적극 참여하시어 국위선양에 힘써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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