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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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 등록자명
    성연주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44-201-7025
  • 조회수
    2,162
  • 등록일자
    2024-06-19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현장조사 등 평가 거쳐 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여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중점관리지역 지정 목적 달성(사업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3).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성연주 (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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