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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오염주의보’”보도내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민호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2-2110-6881
  • 조회수
    6,107
  • 등록일자
    2009-04-01
 

 2009년 3월 31일“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오염주의보’”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2009년 3월 31일, 문화일보 10면(신선종 기자)

  ○ 제   목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염주의보’

    ①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이용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를 통해 버리고 있지만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주변하천과 강 등의 오염이 우려

      - “하수도법 제33조에서 디스포저와 같은 특정공산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없어 관리할 수 없다”고 함

    ②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는 이름으로 액상 세균을 주입하는 유사 디스포저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 더욱 단속이 힘든 상태

      -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음식물폐기물 처리기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실시하고

         세부 관리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


□ 사실확인 및 검토내용

< ①에 대하여 >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환경부 고시 제2008-134호(2008.9.10)에

    따라 판매·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에서 주방요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단속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주방용오물

     분쇄기를 가정에 설치한 자를 확인하는 단순 업무이므로 특별한 단속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임

< ②에 대하여 >

  ○ 현행 하수도법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

     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 액상 미생물을 주입하는 유사 디스포저도 “분쇄물을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되어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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