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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55호
  • 공고일
    2010-11-29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손우락
  • 연락처
    044-201-6667
  • 입법예고기간
    2010-11-29 ~ 2010-12-20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35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함('10.10.26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측정기기 전량을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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