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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등록자명
    이정래
  • 등록일자
    2023-01-19
  • 조회수
    8,023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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