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의 일괄정화에 따른 반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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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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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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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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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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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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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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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9-16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 일괄 정화대상 부지 및 반출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의 일괄 정화에 따른 반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의 소유주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오염부지가 시·군·구 관할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토양정화시설이 설치된 동일 시·군·구의 다른 오염부지로 반출하여 일괄 정화할 수 있도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괄 정화대상 부지, 반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 범위 설정(안 제2조 및 제3조)
○ 일괄 정화에 따른 신고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4조)
○ 반출에 따른 운반 및 시설기준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 정화기준 및 방법과 토양정화 검증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 정화 후 토양의 활용 및 기타 준수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2-2110-6772~3,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FAX : 02-507-6282)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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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