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354호
  • 공고일
    2008-12-31
  • 담당부서
    환경산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8 - 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 02-2110-6682, 6686,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