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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7호
  • 공고일
    2007-08-01
  • 담당부서
    환경감시단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2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이 설정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07. 5. 17, 법률 제846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목적외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연구범위를 정함(안 10조제1항)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범위를 설정하므로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남획방지 및 보호관리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나. 법률에서 위임된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4조의2)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37조, 안제39조)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 6748, FAX :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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