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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80
  • 공고일
    2007-08-01
  • 담당부서
    자연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28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장기 분할납부로 협력금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분할납부의 횟수를 최고 3회 이하로 제한하며,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규칙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시점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재협의, 변경협의 시에도 통보토록 하고,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의제사항의 변경내역을 통보받은 시점을 추가토록 함(규칙 제3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포함됨에 따라 동 대행자가 반환사업승인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추가함(규칙 제3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서의 서식을 정함(규칙 제36조의2조)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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