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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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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52
  • 공고일
    2007-10-10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35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고,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부과제외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부과대상시설물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7항)
 나.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대상자의 수납 편리를 도모함(안 제8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사에게는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비용은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2항 신설)
 라.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카고형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액 100분의 25를 경감함(안 별표6의2 제2호 신설)
 마. 변화된 연료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재 공급되는 경유와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으로 연료계수를 정함(안 별표 7 제1호)
 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과 인구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지역계수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별표 7 제3호)
 사.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개선정도를 감안하여 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분의 50 경감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 기여도가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차령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7 제4호)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2/6 FAX 02-504-4439, 전자우편 : kyjm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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