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7-346
  • 공고일
    2007-09-27
  • 담당부서
    기획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346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2-52호, 2002.4.8)」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등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유중의 황 함유량을 단계별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대기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대기질의 환경지속성지수(ESI)가 다른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대체하여 환경지속성지수(ESI)의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동 고시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과 그간 동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 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중유 황 함유량 1.0% 공급·사용지역은 0.5%, 0.5% 공급·사용지역은 0.3%로 강화하되, 산업계의 준비기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부터 3단계(2009년, 2010년 7월, 2012년)로 나누어 강화(안 별표2)
(1) 2009.1.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지역(안양시 등 25개 시·군)
 (가) 황함유량이 1.0%에서 0.5%로 강화되는 지역 : 동두천시 등 4개 시·군
 (나) 황함유량이 0.5%에서 0.3%로 강화되는 지역 : 안양시 등 21개 시·군
(2) 2010.7.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지역(과천시 등 55개 시·군)
 (가) 황함유량이 1.0%에서 0.5%로 강화되는 지역 : 안성시 등 39개 시·군
 (나) 황함유량이 0.5%에서 0.3%로 강화되는 지역 : 과천시 등 16개 시·군
(3) 2012.1.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지역(가평군 등 67개 시·군)
 (가) 황함유량이 1.0%에서 0.5%로 강화되는 지역 : 가평군 등 61개 시·군
 (나) 황함유량이 0.5%에서 0.3%로 강화되는 지역 : 서귀포시 등 6개 시·군
나.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활성화 하도록 신재생에너지중 슬러지 소화가스, 바이오메탄 등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기체연료를 청정연료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제9조제5호)
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명칭 등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4조)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전화 : 02)2110-6777, FAX : 02)504-9208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