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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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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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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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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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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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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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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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7- 32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는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보다 민감하므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별표1)
(1)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2)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2항제4호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3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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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