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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29
  • 공고일
    2007-09-14
  •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 32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완료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조항(법 제8조)이 삭제('06.12.30)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수립하는 개선계획서의 서식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행완료보고 절차를 확립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함
 (2)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를 하도록 함
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120㎍/㎥에서 100㎍/㎥으로 강화함(안 별표 2)
 (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반사람들의 눈·코 등 인체에 대한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100㎍/㎥으로 권고하고 있음
 (2)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3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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