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주민등록번호사용개선을 위한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23호
  • 공고일
    2007-09-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323호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명의 도용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사용개선 여론이 커짐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서식 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cml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