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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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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7-106호
  • 공고일
    2007-03-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기술료 사용용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평가절차·취소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용도 및 실적보고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제4항 및 제5항 신설)
   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⑵ 기술료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신청, 평가기준, 평가절차, 취소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활용실적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 변경,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5 신설, 제19조의5 신설)
   ⑴ 과기부, 건교부 등 타 부처와 같이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함
   ⑵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을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으로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로 인증토록 함
   ⑶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⑷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토록 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 발급번호 등의 고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신설)
   법 제2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라. 위임 및 위탁 업무를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변경, 제3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⑴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⑵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하며,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환경보전협회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1, FAX : 02-507-6114, E-mail : bhksk9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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