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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보건연구관 오 수 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2006.12.31.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
환경연구관 박 일 수
국립환경과학원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2007.1.1~2007.6.3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 대기총량과
환경연구관 김 정 수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에 보함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생태부 경관생태과
환경연구사 이 종 천
환경연구관에 임함
2007.1.1.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