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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Q&A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신서희
  • 등록일자
    2024-04-24
  • 조회수
    2,448

환경부 환경교육사 Q&A
환경부 01 환경교육사 자격 구분이 있나요? 1급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 2급 중간관리자 환경교육 사업기획 3급 강사·해설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사는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취득을 위해 기본과정 수료 → 필기시험 합격 → 실무과정 수료 → 실기평가 합격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 02 자격취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신청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을 통해 안내 양성기관별 운영·접수 기간을 고려해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가능 수강생으로 선발된 후 해당 과정 수강 가능(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저소득층 ('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청년 (만 19~39세 미취업인 자)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희망 기관 담당자 ('24년 내 지정 필수) → 자격취득비 100% 지원('24년도부터 일반인 대상 자격취득비 50% 지원) * 최종 자격 취득 후 사후환급의 방식으로 교육비 지원
환경부 03 환경교육사 취득 후 취업은 어디로 하나요? 환경교육사의 주요 업무 및 진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학교 등에 진출해 2·3급 자격 등급별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회환경 교육기관은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환경부 04 비전공자·일반인도 인턴십 지원이 가능한가요? 환경교육사 인턴십 인턴십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 미소지자인 경우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수강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비전공자, 일반인도 인턴십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턴은 환경교육사 자격 급수에 따라 '환경교육 기획 및 운영 관리(2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수행(3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경부 05 보수교육 이수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환경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소지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학교·법인, 어린이집,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보육센터 또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환경교육 활동 업무(운영·기획·관리·강의·지원 등)를 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자격취득자는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이력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경부 06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년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방식 변경 2024년 하반기부터는 양성과정 수강생을 접수 순서대로 선발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에서 양성과정 수강신청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고, 각 양성기관 정원에 맞게 선착순으로 수강생 선발 →신청자는 본인의 접수 번호, 접수 상황(정원 내 접수, 예비 접수 등) 및 전체 양성기관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 환경교육사 Q&A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사'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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